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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빛출판네트워크

공지사항

인터넷 쇼핑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안내

2006-01-12

8648

 
2005년 11월1일부터 정부의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대책에 따라 공인인증서 사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.

30만원 이상 금액의 신용카드 결제시 반드시 범용공인인증서(유료발급) 또는 신용
카드용 공인인증서(무료)를 이용하여 결제가 가능
하며 은행용/보험증권용공인인증서로는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.
- 일자 : 2005년 11월 1일 부터
- 대상 : 30만원 이상 인터넷쇼핑몰 거래
  (30만원 미만의 경우 기존의 ISP/안심클릭을 통한 인증방법 가능)
공인인증서 용도/발급
구분
용도
발급수수료
발급기관
범 용
모든 인터넷 전자상거래
은행,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, 온라인 주식거래, 온라인 보험업무 전자민원서비스
4,400원/년
한국정보인증, 한국증권전산, 한국무역정보통신, 한국정보인증, 금융결제원
용도
제한용
은행용
은행(인터넷뱅킹 등) 업무
무료
시중은행
신용카드용
온라인 신용카드 거래, 신용카드 업무
무료
금융결제원, 한국증권전산
보험/증권용
온라인 주식거래, 온라인 보험업무
무료
해당증권사 및 보험사
 
신용카드 용도 제한용 공인인증서 발급안내
구분
공인인증서 발급방법
발급받기
공인인증서
사용고객
범용
기존 발급받으신 범용공인인증서 사용
은행용
금융결제원에서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
보험/증권용
코스콤(구 한국증권전산)에서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
 
- 공인인증서가 없는 고객님은 은행용 공인인증서나 증권사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상기와 같은 절차로 신용카드용 공인 인증서를 추가로 발급 받으셔야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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